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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청년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던 상반기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추가로 2차 모집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의 1차 모집에서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에 2차 추가모집 또한 참여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500명 한정 인원 모집으로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 거주중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
2.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2차 신청자격
- 만 19 ~39세 청년
- 서울시 거주중인 1인 가구(신청일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거주중인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지원 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사람
- 주택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처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 선정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2차 신청기간, 방법
2023.9.5(화) 10시 ~ 2023.9.18(월) 18시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4.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필수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中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입실확인서, 임대차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2) 이체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6. 지급방법
-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격월 계좌지급 (첫 지급 : 12월 말 예정)
7. 문의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1:1 문의
- 전화 문의 시 통화 대기 등 장애가 발생 될 경우 접수기간동안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2부제로 운영될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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