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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청년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던 상반기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추가로  2차 모집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월 20만원, 최대 240만원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의 1차 모집에서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에 2차 추가모집 또한 참여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500명 한정 인원 모집으로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2차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1.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 거주중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문.pdf
0.39MB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2.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2차 신청자격

  • 19 ~39세 청년
  • 서울시 거주중인 1인 가구(신청일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거주중인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 지원 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사람

- 주택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처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 선정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2차 신청기간, 방법

2023.9.5(화) 10시 ~ 2023.9.18(월) 18시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청년 월세지원 2차 신청 바로가기

 

 

4.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

공고문 별지 참고서식.hwp
0.08MB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필수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中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입실확인서, 임대차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2) 이체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6. 지급방법

  •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격월 계좌지급 (첫 지급 : 12월 말 예정)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7. 문의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1:1 문의
  • 전화 문의 시 통화 대기 등 장애가 발생 될 경우 접수기간동안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2부제로 운영될 수 도 있음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바로가기(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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