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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속 우리나라 청년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달 나가는 주거비용(월세)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최대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며, 최대 24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진행하는 제도로 2023년 8월 (이번 달)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라고하며,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남은 기간안에 서둘러 신청하기 바랍니다.
1.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제도로, 정부에서 월 20만 원씩 총 12개월 분의 월세를 청년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월세 60만 원,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월세 환산 금액을 합한 액수가 70만 원 이하일시 신청가능)
- 청년 독립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원가구 소득 100%이하
3.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등의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를 받은 경우
- 전세 거주자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를 받는자
- 행복주택 등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는 자
4.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기간 : ~ 2023년 8월 21일까지
- 지원 내용 : 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나눠서 지급
- 지급 일정 : 2022년 11월~2024년 12월 (3년 간)
- 지급일 :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 지급, 매월 25일
5.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PC/모바일 가능)
2) 신청인 및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월세 이체 서류,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등)
3) 지자체 접수 확인 되면 완료(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ID 확인 필수)
6.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 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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