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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출산율이 현저히 감소하고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서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은 원래 2억원이었는데 현재 확대되어 최대 3억원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신청방법이나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규모로는 8,000가구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하며, 빠르게 마감될 확률이 높아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바로가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란?

혼인수 감소와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는 사업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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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조건 :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90프로 이내 또는 2억원 중 작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프로 이차보전 / 최장 10년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융자취급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 이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적용되며, 보증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해서 보증한다.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이하로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된다.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01.01 ~ 2023.12.31

3. 신청자격

  • 연령 : 1~100세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에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4.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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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회원으로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확인 후 로그인 진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5.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6.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임에도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간 경우
  • 공공주택에 입주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7. 문의기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연락처) 02-2133-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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