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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위해 정부에서 서울시 가사도우미 무료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합니다. 원래는 올해 7월 6일까지 였으나, 신청 기간이 연장되면서 11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남은 기간동안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어 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가사도우미 무료 지원 신청자격
- 서울 거주 중인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 중위소득 150%이하
-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한부모 가사서비스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우선지원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으로 가족돌봄공백 발생하는 경우)
2. 서울시 가사도우미 무료 지원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 1 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서비스 시간 : 평일 (9시~13시/14시~18시), 토요일 오전 (9시~13시)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등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3. 서울시 가사도우미 무료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4.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한부모 가사서비스 등)
5. 필요 서류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필수
- 임신사실 확인서 (병원 진단서) - 필수
-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 (자녀기준)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시
6. 권역별 문의처
1. 도심권(한국가사노동자협회)
- 종로구, 중구, 광진구 : 1566-7390
- 성동구 : 02-463-0029
- 서대문구 : 02-785-3238, 02-6348-0851
- 동대문구 : 070-4420-9777
- 용산구 : 02-797-5858
2. 서북권 (참사랑어머니회)
-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 02-3473-0508
3. 동북권(강북나눔돌봄센터)
-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 1660-4766
4. 서남권(든든한파출부)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02-845-8797
5. 동남권(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02-620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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